보도자료
- 제목
- 김영주 장관, 취임 후 첫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 가져
- 등록일
- 2018-03-29
- 조회
- 2681
- 주거환경 개선, 성희롱 철저 대응 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의지 피력
-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송출국가의 적극적 노력 당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29일(목) 11: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불법체류 근절 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최근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주목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04.8월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16개국 약 27만명의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모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주 장관과 각국 대사들은,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하는 고용허가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따뜻한 체류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입국 전후 교육 시 노동관계법령 및 고충해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입국 후 3개월 내 실시하는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잠금장치, 소화시설과 같은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고용허가인원 배정 시 숙소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의 미투운동과 발맞춰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현재 진행 중), 법무부와 협력하여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오고 갔다. 고용노동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 및 법 집행과 함께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착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국가별 도입상한 결정 시 불법체류 개선 비중을 확대하고(<‘17.> 10점 → <’18.> 15점), 송출시스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송출체계 개선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송출국 대사들도 불법체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귀국보증금 제도 운영, 귀국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외국인노동자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고 “외국인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피력하였다.
아울러, “취업기간이 종료되면 자진해서 출국하는 룰(rule)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송출국 정부와 대사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전종포 (044-202-7147)
-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송출국가의 적극적 노력 당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29일(목) 11: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불법체류 근절 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최근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주목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04.8월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16개국 약 27만명의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모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주 장관과 각국 대사들은,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하는 고용허가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따뜻한 체류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입국 전후 교육 시 노동관계법령 및 고충해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입국 후 3개월 내 실시하는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농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잠금장치, 소화시설과 같은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고용허가인원 배정 시 숙소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의 미투운동과 발맞춰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현재 진행 중), 법무부와 협력하여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체류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오고 갔다. 고용노동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 및 법 집행과 함께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착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국가별 도입상한 결정 시 불법체류 개선 비중을 확대하고(<‘17.> 10점 → <’18.> 15점), 송출시스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송출체계 개선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송출국 대사들도 불법체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귀국보증금 제도 운영, 귀국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외국인노동자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고 “외국인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피력하였다.
아울러, “취업기간이 종료되면 자진해서 출국하는 룰(rule)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송출국 정부와 대사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전종포 (044-202-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