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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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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노무.세무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등록일
2018-01-25 
조회
2,84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25.(목) 오후 3시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의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와 효율적인 상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체결했다.

공단은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소속 3천여명 공인노무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공인노무사를 통해 지원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전국적으로 1만2천여명의 세무사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세무사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2월 초 예정)하여 세무 전문가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경우 이사장은 “노무·세무 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강화로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더 많은 사업장이 조속한 시일내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사회보험공단 각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3천여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신청업무를 위탁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보험재정부 백광수 (052-704-724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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