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열정페이 근절과 올바른 일경험 문화 정착을 위한 인턴·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등록일
2016-02-01 
조회
9,624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하여 인턴․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1부터 시행한다.

 그간 일부 기업에서 일경험 제도에 대한 규율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생산성 저하는 물론 노동시장 전반에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15년 상반기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패션·호텔 업종 등에서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대체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난에 편승하여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 이름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소위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 간담회 등을 거쳐 기초(안)을 만들고,  업종별 협회(호텔, 출판, 패션 등), 유관단체(청년유니온, 노동사회연구소 등), 대학관계자, 관계부처, 해외사례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①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②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과 지도에 주력하여 일경험 제도가 노동력 활용으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자율적 준수를 지원하고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이 아닌 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조치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개념)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업무)를 경험하는 자를 의미
 
▴(근로자와 구별)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하여야 하며 실습생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됨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구체적 판단기준) 일경험 수련생이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업무를 경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음
  ①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②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③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한편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사업장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인식개선·홍보) 제도 정착을 위하여 관련부처, 대학, 업종별 협회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특히 대학 산학협력 및 주요 사업장과 간담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등 홍보 강화

 (상담·교육)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모바일 앱, 카카오톡 ID)을 통해 전문 상담 체계 구축, 공인노무사 및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학생, 대학 담당자 및 사업주 교육 실시
 
(근로감독) 금년 하반기에 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석하고 대상 사업장도 작년보다 확대하는 등 기획 수시감독을 실시

 한편,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청년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경험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추어 현장실습 등 일경험 수련제도가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실습․직무 경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대체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실시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임한일.한창훈 (044-202-7529,7535)

첨부
  • hwp 첨부파일 ★160128_일경험_보호_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160128_일경험_보호_가이드라인_1.pdf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