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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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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퇴직연금‘수수료 0원’
등록일
2023-03-12 
조회
4,925 
-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시 5년간 혜택 -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문  의:  퇴직연금계획부  류해석 (052-704-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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