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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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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8.10.)
등록일
2022-08-10 
조회
2,226 
외국인 고용된 고위험사업장 등 1,500여 개소 3대 안전조치 일제 점검
‘기업은 기상특보 자주 확인하고 현장 안전조치 더욱 꼼꼼히’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8.10.)‘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고위험사업장 등 전국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application) /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지원
-> (내려받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Android), 앱스토어(IOS)에서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 후 설치

특히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하면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다국어 회화 기능과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안전보건 자료가 등록된「위기탈출 안전보건 앱」도 안내.보급한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은 문화적 차이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한국어까지 익숙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작업 방법과 안전조치, 안전 수칙에 대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교육해 줄 것”을 사업장에 당부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어로 제작.배포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라고 전했다.

호우 및 태풍(강풍) 위험성 / 근로자 위험해질 우려있으면 작업 중지
-> ①기상특보 수시 확인, ②산업재해 취약 장소.시설.장비 등 사전 점검 및 보강

고용노동부는 “호우와 태풍(강풍)은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8~9월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붕괴.매몰.침수 등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했다.
첫째, 기상특보를 수시 확인하면서 기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비상대피계획을 검토·수립하고 비상대기 및 대응반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장소와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넷째, 긴급복구 장비 및 비상구호 물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호우 및 태풍(강풍) 등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높은 곳에서의 조립·해체 등의 작업, 지하 또는 맨홀·관로 등 내부에서의 작업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침수된 건물이나 공장 내에는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안전조치가 이행된 상태에서 들어가고, 전기, 가스 등은 반드시 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사용해야 합니다.

감전 위험성 / 감전 재해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 ①절연 조치 및 보호구 착용, ②작업 전 전기 차단, ③접지 및 누전 차단

고용노동부는 “여름철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전기시설이 침수되거나, 고온의 날씨와 높은 습도에 의한 땀으로 인체가 전기에 많이 노출되면서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첫째, 전기기기 등은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면밀한 사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둘째, 감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도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넷째,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전기기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밀폐공간(맨홀 등) 작업 위험성 / 경보 밀폐공간 질식.가스중독(7.21.~)
-> ①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작업 전, 작업 중 환기, ③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고용노동부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공사장,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인 맨홀 등에서 질식·중독 등 다양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질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첫째, 밀폐공간의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에도 적정공기 상태인지, 유해가스가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측정을 해야 합니다.
셋째, 밀폐공간 내 공기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고 작업하는 내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넷째, 사고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야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고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근로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충실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정확하게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준수사항 외에도 갑자기 내리는 폭우(국지성 호우)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고온의 작업환경 위험성 / 경보 폭염에 의한 열사병(7.28.~)
-> 폭염 특별대응 기간(7.28.~8.19.), 특별신고 ☎1588-3088

고용노동부는 “고온의 작업환경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스스로 온도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고 적절한 냉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만약 저혈압,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등을 가진 근로자라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는 등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첫째, 사업주는 기상청에서 안내하는 기상특보를 자주 확인하면서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작업장의 안전조치 등을 수시로 꼼꼼하게 살피고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한 조치사항도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교육을 하여 만약의 사태를 공동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는 본인뿐 아니라 내 주변 동료 근로자의 건강 상태도 함께 확인하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치하고 연락해야 합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극심한 더위는 인지 기능 감소, 판단 오류 등을 유발해 고온의 환경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더 큰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며,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갑작스러운 호우 등 급격한 날씨의 변화 등이 작업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결부된다면 반드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사례에서 교훈을 찾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업(생산) 현장과 이를 공유하면서 안전조치도 더욱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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