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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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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도약”
등록일
2021-04-21 
조회
1,686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도입률 19년 24%→ 29년 43% 목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 발대식」 개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21.3.24.)됨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22.4.14.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21일(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이다.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아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선진국에서도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노후소득 확충을 위해 공적 퇴직연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OCIO) 등을 활용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은 향후 1년간 단계별 업무의 체계적 설계, 하위법령 및 운영규정 정비,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금관리, 직·간접 자산운용방식 및 지급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기금설립자문단(10명)을 구성했다.

오늘 개최된 발대식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 후 6년 이내에 약 70만개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제시했다.
운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2019년 기준 24%에서 2029년에는 4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향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김서원 (044-202-756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 유양문 (052-704-7362)
첨부
  • hwp 첨부파일 4.2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 발대식 개최(퇴직연금복지과)7.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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