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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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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로 역대 최고 수준 달성
등록일
2020-02-20 
조회
1,336 
-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올해 93% 이상 달성 의지 표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2개소 중 89.4%(395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8년(82.1%, 367개소)에 비해 7.3%p 상승(28개소↑)한 것으로 ‘16년 80%대로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고용*하여야 한다.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19년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8,689명으로, ’18년 25,676명보다 3,013명 증가(11.7%↑)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최초로 정원의 7%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무제 미이행기관이 1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등 법에 규정된 이행 독려장치는 물론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① 먼저, 기관의 이행 독려를 위해 주무부처·자치단체의 협조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② 둘째,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9년 미이행 사유, ‘20년 청년고용 계획 등을 논의하고 연속으로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은 기관의 주무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하기로 하였다.
③ 또한 올해부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중간에 점검하여 ‘19년 미이행기관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계속 낮을 경우 원인 분석, 이행독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청고특위)" 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였다.
청고특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개최되고 중앙행정기관, 사업주단체, 교육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이날 청고특위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된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은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국회 제출 등 법상 일정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2019년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제 이행률(89.4%)과 청년고용 비율(7.4%)이 역대 최고인 것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하며 ‘이런 성과를 계속 거두기 위해 법상 조치 외에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청년은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이므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꼼꼼히 들어보고 청년들과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하지영 (044-20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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