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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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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신청건수 전년보다 19% 증가”
등록일
2018-07-16 
조회
3,242 
- 출퇴근재해 도입,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 등 효과 -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10,618건) 증가하였으며, 전체 증가건수 중 ’18. 1. 1.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콜백(Call-Back)서비스" 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및 "콜백(Call-Back)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의:  보상계획부 김병훈 (052-704-7406), 보험재정부 박상규 (052-70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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