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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신종플루’ 감염 산재인정 지침 마련
등록일
2009-09-17 
조회
666 

  앞으로 “신종플루엔자A(이하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를 업무 때문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최근 전 세계적인 유행과 함께 국내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지침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가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지침과 관련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로 문의하거나 지역 지사(1588-0075)로 연락하면 된다.

문  의:  요양팀 우기영 (02-2670-0318)

첨부
  • hwp 첨부파일 9.17 신종플루감염산재인정지침마련(복지공단).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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