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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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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 요건 대폭 완화
등록일
2009-09-21 
조회
1,131 

- 구직등록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도  대부대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대책 방안으로 올 1. 15부터 실시해 오던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실업자와 그 가족이 생활안정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대상은 구직등록기간 2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5,000만원 미만인 자가 해당되어 구직등록 대기기간 장기화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적기 제공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구직등록의무기간을 1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적시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는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중 최저구직급여일액(2009년 28,800원)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이하인 자는 대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대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약 30만명이 대부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실업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저리(연이율 3.4%)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이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600만원(단독세대주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400만원)한도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요건으로 대부해주며,   대부시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을 해주고 있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 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복지부)·지사(행정복지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부대상, 대부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복지사업국장은 “이번에 대부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했던 실직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이영옥 (02-2670-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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