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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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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등록일
2019-01-21 
조회
2,478 
가입자가 ‘운용 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하면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최적의 상품으로 운용 가능

추진 배경
18년 9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 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이하 “상품“)*으로 운용 중인데, 가입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하여 운용 지시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임
 
특히,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금리 비교 등 상품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 및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 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되어 퇴직연금 자산이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하게 됨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
 
 
첨부
  • hwp 첨부파일 1.22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퇴직연금복지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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