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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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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등록일
2021-05-14 
조회
2,075 
2021.5.14.(금) 첫 회의 개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 5개 항만 및 ㈜동방 소속 모든 사업장 대상 긴급 합동 점검.감독 실시
  - 개방형 컨테이너(Flat Rack 컨테이너) 안전작업방안 마련.지도


2021.5.14.(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TF(이하, ‘TF‘)」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TF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TF는 사고 수습 및 향후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계기관 총괄 협업체계로서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 분석,
제도개선 및 항만안전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그간 기관별 조치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마련하였다.
첫째,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사법조치 할 것이다.

한편,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4.26.~27.) 결과에 따르면,
①㈜동방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②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또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 위반사항 총 17건을 적발하고, 1,9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하였다.

둘째, 전국 5대 항만과 ㈜동방에 소속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은 합동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21.5.17.~28., 2주간)
5대 항만 점검.감독 시 해당 항만에 (주)동방 지사가 있는 경우 점검.감독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한편, 점검대상이 주로 항만인 점을 고려하여 하역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를 중심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위험기계기구 관련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산안법상 기본적인 의무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며 합동 점검.감독이 끝나면 산안법 위반 사항 등은 엄중 조치하고, 향후 안전한 항만하역작업을 위한 부처 합동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작업 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FRC 적재작업 가이드」를 조속히 제작·배포하고, 불시현장점검(패트롤 점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순찰 등을 통해 가이드에 따른 안전수칙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도하고 가이드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가 불량할 경우 공단 점검과 고용부 감독 등을 실시하고 특히 감독 결과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등 강력대응할 예정이다.

넷째, 해양수산부는 국내 컨테이너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는 한편, 관련 연구 등을 통해 항만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TF에서는 이번 발표된 방안들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TF 모든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문  의:  산업안전과    윤병민  (044-20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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