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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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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3명 구속
등록일
2020-01-23 
조회
1,819 
- 허위근로자 끼워넣기를 통해 체당금 약 1억 원 부정수급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연식)은 2020년 1월 22일(목)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음식점 실경영자 겸 주범인 양모씨(36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양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의상 사업주 등과 공모하였고, 주변 지인들(총 24명)을 체불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 진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한 뒤, 허위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체당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적으로 편취하였으며, 공범인 명의상 대표 이모씨(36세), 덕양구 소재 ○○음식점 대표 김모씨(39세)등 2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지난 12월에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이다.

주범 양모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체당금을 되돌려 받거나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특히, 허위근로자들에게 수차례의 전화, 방문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하였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9월경에는 허위근로자 9명을 한 장소로 불러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고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짜맞추고 외우라고 하며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다.

양모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으며, 2019년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노리다가 수차례의 반복행위를 수상히 여긴 담당 감독관의 끈질긴 수사(진술, 현장방문, 탐문수사,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를 통해 그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김연식 지청장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김영주 (031-93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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