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78%로 지속 증가
등록일
2019-04-30 
조회
3,001 
-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저조 -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9,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6,995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2%p 오른 2.78%로 최근 지속 증가하였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8,554명이 증가하였으나, 상시근로자의 증가로 고용률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한편, 의무고용된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48,113명으로 26.7%를 차지해, 상시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5.5%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0.6%p 낮아졌다.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고용 이행이 저조한 50∼99인 민간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의 경우 24,615명을 고용하여 고용률은 2.78%로 전년과 비교하여 0.10%p 낮아졌는데, 이는 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p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경우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은데,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되었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2.9%)은 14,246명을 고용, 고용률은 4.32%로 전년 대비 0.29%p 낮아졌는데, 장애인 고용 증가(1,561명)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은 15,691명을 고용, 고용률은 3.16%로 전년 대비 0.14%p 높아졌는데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의무이행 비율은 56.6%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으나 기타공공기관(37.6%)과 출자출연기관(37.4%)은 여전히 저조하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2.9%)은 172,443명을 고용, 고용률은 2.67%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0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으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한 양상은 지속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로운 장애인 직무 발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 에서 밝힌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하여 아쉬운 점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단순한 장애인 구분모집을 넘어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교원 직종 개발과 양성제도 개편 등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보현 (044-202-7498)
 
 
 
 
 
 
 
첨부
  • hwp 첨부파일 4.30 `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발표(장애인고용과).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