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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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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2019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등록일
2019-08-05 
조회
3,474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개 사업, 8,164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일자리에 대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2,162억원)한다.
8월 중 신규지원 접수를 재개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형 일자리(2,500→3,000명)와 사회공헌 일자리(1→1.25만명)를 각각 500명, 2,500명 확대하고,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4.3천명)과 생활안정자금 융자(+1.4천명)를 추가 지원한다.

<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확대 >
최근 구직급여 지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소요를 확대(+3,714억원)하는 한편,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당초 22만명에서 23만 5천명으로 확대하여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생계비 대부를 확대(+1.9천명)한다.

<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지원도 확대(1,190건 → 2,090건, +900건)한다.

< 노동자 건강보호 및 산재노동자 지원 확대 >
미세먼지 노출 빈도가 잦은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신규로 지원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재활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백영식 (044-202-7034)
첨부
  • hwp 첨부파일 8.3 19년 추경예산 보도 참고자료 (기획재정담당관실).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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