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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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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발표
등록일
2018-04-19 
조회
5,297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 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지난 `91년 도입되어 28년 간 운영되어 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래로 장애인 일자리는 지속 증가해왔으며, 장애인의 고용률은 OECD 국가와 비교 시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체인구의 두 배 이상이다.

한편, 장애유형별로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장애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시각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학령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나 뇌병변 장애의 경우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17년 6월 기준으로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8,218개소에 총 173,209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선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이행비율이 21.4%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47.8%)의 이행비율보다 낮은 상황이고 선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할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률도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그간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질적인 측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의 고도화, 학령기.구직연령대에서의 발달장애의 증가 등 여건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 주요 내용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에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의무이행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훈련인프라의 한계도 보완토록 한다.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설립 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를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에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해 나간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등 지원 수준도 확대한다.

아울러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년부터 0.5%로 확대한다.

 ‘장애인 다수 고용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이전 단계에서도 초기 창업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장애인 공단 내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TF’를 구성.운영한다.

장애인 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금번 대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그간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되,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투자비,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도 추진한다.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함으로써 취업 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 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22년까지 12,000점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은 현재 1,200명에서 ‘22년까지 10,000명으로 늘려 중증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하여 의무고용으로 인정하여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질병 등으로 인한 장년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근 발달장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밀착하여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교육부.복지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성(‘18.4월 중 협약 체결)하고, 전달체계인 장애인공단.장애인개발원.특수교육원 간 협업으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직업적성 및 능력평가, 이를 기반으로 진로지도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한 특별 직무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공과 설치비용 지원 및 현장실습 시 담당 전문가도 지원한다.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
타 유형과 통합 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또한, 훈련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공공 훈련인프라를 활용한 연간 훈련인원은 `17년 4,332명에서 `22년 10,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한다.(6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규과정, 연간 600명 양성)

장애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폴리텍을 장애인 친화시설로 운영한다. 폴리텍에 장애인 편의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훈련생 중 비장애인 훈련생을 훈련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원활하게 이어주고, 가까운 곳에서 더 쉽게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에서 취업알선 및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충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노동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지정.운영한다.

【 마무리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총 17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고 하면서,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백석현 (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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