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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개발에 적극 나서야
등록일
2009-01-23 
조회
541 
- 비정규직, 실업자에게 훈련비 지원 외에 생계비도 대부 -
(월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한도)


노동부는 1월 21일부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대부사업을 실시한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휴업·감산 등으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사정이 불안정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 걱정없이 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리(2.4%)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금년도 생계비 대부사업은 16천명(비정규직 4천명, 실업자 12천명)을 대상으로 추진(596억원)되며,생계비는 월 단위로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은 300만원까지,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각각 대부하게 된다. 대부시 담보능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 별도)을 해주게 된다.

생계비대부 대상 훈련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자수강지원금(이하 “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이하 “카드제”) 과정,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3개월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의 경우 3개월 이상의 노동부 지원 실업자훈련 과정이 해당된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실업자는 대부대상자 요건, 직업훈련 실시요건 등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55개소)에 대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부대상, 대부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생계비대부 대상 훈련과정인 수강지원금과 카드제 과정의 경우 근로자가 훈련비에 대한 부담없이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두 제도를 합하여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

이 두 제도의 특징은 사업주 주도의 훈련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낙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수강료의 50~100%) 한다는 점이다.

금년 들어 1.19까지 3.3만여명이 수강지원금과 카드제 과정에 참여〔수강지원금 28,185명(비정규직 5,074명 포함), 카드제 4,508명〕하여 고용의 질과 취업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2%(’08년 동기 수강인원 26,545명)가 증가된 것으로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비정규직근로자나 중소기업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능력개발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대부와 훈련비 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금전적 부담없이 훈련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실직 경험없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의 능력개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훈련비와 생계비 걱정없이 마음 놓고 훈련에 참여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 의: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이재학 (2110-7266)
직업능력개발지원과 이상임 (2110-7273)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오동희 (2670-0520)
첨부
  • hwp 첨부파일 1.21 취약계층직업훈련생계비대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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