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자료
- 제목
- (참고)최근 성희롱, 성차별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지시사항
- 등록일
- 2018-03-19
- 조회
- 3,736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팬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됨.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여야 함.
문 의: 여성정책과 김현민 (044-202-7471)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여야 함.
문 의: 여성정책과 김현민 (044-202-7471)
첨부
- 3.19 고용노동부장관 성희롱, 성차별 엄정 조치 주문(참고 여성고용정책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