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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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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최근 성희롱, 성차별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지시사항
등록일
2018-03-19 
조회
3,736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팬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됨.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여야 함.

문  의:  여성정책과   김현민 (044-202-7471)
 
첨부
  • hwp 첨부파일 3.19 고용노동부장관 성희롱, 성차별 엄정 조치 주문(참고 여성고용정책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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