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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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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록일
2018-03-19 
조회
4,253 
-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 진행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3월 27일(화), 광화문 S타워 지하 1층 Diamond Hall에서 지난 2월 9일(금)에 입법예고 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도급인.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노.사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은 국정 핵심과제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하고 원.하청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특히,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분야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장·절의 세분화와 조문의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법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첫 공개 토론의 장으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전문가(부산대 권혁 교수, 강원대 전형배 교수, 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 토론 및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9일 입법예고 후(‘18.2.9~’18.3.21) 전부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심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보완하여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044-202-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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