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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고)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업무상 질병 인정
- 등록일
- 2019-05-22
- 조회
- 2,021
근로복지공단은 ’19.2.4.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19.5.21(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이고,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하였고,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하엿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만성과로기준: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
*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참고로 `18.1월부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되었으며, ’18년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17년(32.6%) 대비 8.7%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한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의: 업무상질병부 고명주 (052-704-7432)
`19.5.21(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이고,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하였고,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하엿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만성과로기준: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
*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참고로 `18.1월부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되었으며, ’18년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17년(32.6%) 대비 8.7%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한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의: 업무상질병부 고명주 (052-704-7432)
첨부
- 5.22 국립중앙의료원 고 윤한덕 산재승인(참고 근로복지공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