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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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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기관 및 기업 605개소 명단 공표
등록일
2018-12-20 
조회
2,089 
- 국회, 6개 교육청, 19개 공공기관, 579개 민간기업 -

’18. 12. 20.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현저히 저조한 605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17년 12월을 기준으로 명단공표 기준에 해당되어 사전예고(’18년 5월)된 1,110개소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505개소를 제외하고 605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우선, 명단공표 대상 605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79개소이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하여 6개 교육청이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연구·예술 분야의 (재)중소기업연구원(기타공공기관), (재)서울시립교향악단(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포함되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을 비롯하여, 상시 300명 이상 기업 579개소가 포함되었다.

그간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의무고용을 불이행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53.9%에 이르는 실정이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이 작년과 비교하여 66개소 증가한 것은 ‘17년 의무고용률 상승(+0.2%p)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이번 명단공표 대상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파워텍㈜, 케이티그룹의 ㈜케이티엠앤에스 등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34개소가 포함되었다.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 (인천, 경기, 전남, 부산, 서울, 충남)이 포함되었다.
셋째, 반복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 및 기업이 많았다.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기관은 국회, 5개 교육청(인천, 경기, 부산, 서울, 충남)과 2개 공공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중 3년 연속 공표된 기업은 주식회사 삼호, 현대이엔티㈜, 고려개발㈜, ㈜지에스엔텍, ㈜대한항공 등 5개소이며, 상시 1,000인 이상 기업에서도 ㈜두리건설, 이엘씨에이한국(유), 한미약품㈜,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부루벨코리아㈜, ㈜인터파크,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더존비즈온, 쿠팡 주식회사,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등 40개소가 3년 연속 공표되었다.

한편,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11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277개소에서 장애인 1,543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또한, 133개소에서 677명에 대해 채용이 진행 중이며, 7개소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특히, ㈜에어부산은 항공업에는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사무보조, 장애인 체육선수 등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고, 네일아트 등에 추가 채용을 검토 중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부터 기내식 수저세트를 납품받는 연계고용을 활용하여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반도체 생산직에 경증장애인을 채용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단의 지원고용서비스를 통해 반도체 공정 진입로 청결유지 직무에 중증 발달장애인을 채용하였고, 향후 사내 기숙사 및 시설 관리업무 등으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은 장애인 미고용 공공기관이었으나 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여 주방보조, 침상이동, 콜센터 등 직무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였고, 추후 의무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승합차 운전 등의 직무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링키지랩”에 출자하고 사내 카페를 링키지랩이 운영하도록 위탁하여 6명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창출하였다.
이는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표준사업장의 신규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미 설립된 표준사업장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계룡건설산업은 사옥과 공사현장의 청소직, 주차요금 정산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으로 채용하면서, 현장근무가 위험하고 고도의 체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건설업종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송홍석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에 따라 고용개선계획 제출의 법제화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차등제 등 고용의무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보현 (044-202-749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염규문 (031-728-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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