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일하는 엄마.아빠의 우아한 일.생활 균형”
- 등록일
- 2019-05-17
- 조회
- 2572
고용노동부 장관, 일·생활 균형 제도가 활성화된 ‘㈜우아한형제들’ 방문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 노력 약속
배우자 출산 휴가, 일.생활 균형의 출발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맞돌봄 문화 확산의 핵심과제
남녀 고용 평등 기념식(5.27.)을 열어 일.생활 균형 제도 우수 기업.유공자 포상 예정
이재갑 장관은 5월 17일(금) 오후 3시,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가 활성화된 기업인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 서울 송파구 소재)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일.생활 균형 제도의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앱(App)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법에서 정한 수준을 뛰어넘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에는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대통령 표창(고용노동부)을, 2018년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대통령 표창(고용노동부)을 받았다.
이재갑 장관은 사업장의 이색적인 근무 공간과 여자 휴게실 등을 살펴본 후 김봉진 대표, 노동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초로 ‘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단순히 출산만 독려하기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혁신의 목표인 만큼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남성 육아 휴직자가 빠르게 증가(2014년 3,421명→2018년 17,662명)하는 등 일.생활 균형과 남녀 사이의 육아 분담에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년 5월말(5.25.~31.)을 남녀 고용 평등 강조 기간으로 지정하여 일.생활 균형 제도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장관은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고들 하나, 여성 고용률은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4월 기준 57.5%로 2000년(48.8%) 이후 최고 수준이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여성 인구가 2.8만 명이 줄었으나 취업자는 5.6만 명이 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용직의 증가추세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2019년 4월, 69.0%),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도 최근 2개월 연속 50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고용 현황을 2019년 3월 기준으로 좀 더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40세 미만 여성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증가가 크고,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큰데(10만여 명), 특히 50~64세 여성 취업자가 68천여 명 증가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상용직 노동자로(67천여 명 증가) 일자리의 양적 측면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8년에 다소 증가(0.8%p)하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한 근무와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다.”라고 하면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 노동자가 경력 단절 없이 일.생활 균형을 이루고 아이의 출생부터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개정 이후에도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테니 지켜봐 달라”라고 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미연 (044-202-7477), 정승연 (044-202-7472)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 노력 약속
배우자 출산 휴가, 일.생활 균형의 출발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맞돌봄 문화 확산의 핵심과제
남녀 고용 평등 기념식(5.27.)을 열어 일.생활 균형 제도 우수 기업.유공자 포상 예정
이재갑 장관은 5월 17일(금) 오후 3시,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가 활성화된 기업인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 서울 송파구 소재)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일.생활 균형 제도의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앱(App)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법에서 정한 수준을 뛰어넘는 일.생활 균형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에는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대통령 표창(고용노동부)을, 2018년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대통령 표창(고용노동부)을 받았다.
이재갑 장관은 사업장의 이색적인 근무 공간과 여자 휴게실 등을 살펴본 후 김봉진 대표, 노동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초로 ‘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단순히 출산만 독려하기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혁신의 목표인 만큼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남성 육아 휴직자가 빠르게 증가(2014년 3,421명→2018년 17,662명)하는 등 일.생활 균형과 남녀 사이의 육아 분담에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년 5월말(5.25.~31.)을 남녀 고용 평등 강조 기간으로 지정하여 일.생활 균형 제도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장관은 “최근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고들 하나, 여성 고용률은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4월 기준 57.5%로 2000년(48.8%) 이후 최고 수준이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여성 인구가 2.8만 명이 줄었으나 취업자는 5.6만 명이 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용직의 증가추세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2019년 4월, 69.0%),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도 최근 2개월 연속 50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고용 현황을 2019년 3월 기준으로 좀 더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40세 미만 여성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증가가 크고,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큰데(10만여 명), 특히 50~64세 여성 취업자가 68천여 명 증가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상용직 노동자로(67천여 명 증가) 일자리의 양적 측면과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8년에 다소 증가(0.8%p)하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한 근무와 맞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다.”라고 하면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 노동자가 경력 단절 없이 일.생활 균형을 이루고 아이의 출생부터 부모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개정 이후에도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테니 지켜봐 달라”라고 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미연 (044-202-7477), 정승연 (044-202-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