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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7.16) " ‘자회사’방식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겉불’만 끄는 공공기관"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7-16 
조회
1,981 
2019.7.16.(화) 경향신문 " ‘자회사’방식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겉불’만 끄는 공공기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자회사 고용을 통한 파견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불안, 정규직 전환비용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폭은 들쑥날쑥하다. 임금이 줄어든 곳도 있다. 기관마다 천양지차인 것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자회사 설립 및 위탁의 근거를 법령이나 정관에 명시한 기관은 드물다.
자회사 설립 및 위탁의 근거가 없다보니 정권 기조가 바뀌거나 필요에 따라 해당 자회사는 언제든 매각될 수 있다. 자회사 중엔 쟁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설명내용
정부는 공공부문의 인간중심 경영혁신과 노동존중의 인사관리 원칙의 재정립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정규직 고용관행을 민간에 확산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 을 마련하여 추진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17.10)" 에 따라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약 18만 3천명을 전환 결정하고, 그 중 약 14만명을 실제 전환하였음(‘19.7월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은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자회사, 제3섹터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자회사 방식을 택할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기존 용역방식의 경우 반복되는 재계약으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기업의 전문성 축적 저해,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 내재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으며, 또한, 개별기관의 사정·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공통된 기준 없이 자회사를 설립하다 보니 자회사로 인한 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이 빈발하였음

이에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자회사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마련하여 배포(‘18.12)하였음
앞으로도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과 같이 자회사가 안정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추고 잘 운영되도록 적극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임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박경구 (044-202-7670)
첨부
  • hwp 첨부파일 7.16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겉불만 끄는 공기기관(경향신문 설명 공공기관노사관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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