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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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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경영노무관리 현지 세미나" 개최
등록일
2019-07-09 
조회
1,484 
- 고용노동부, 법무부, 노사발전재단 노사안정지원반 공동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7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Makati Shangr-la) M&A홀(필리핀 마닐라 소재)에서 고용노동부, 법무부, 코트라 마닐라무역관과 공동으로 "필리핀 진출기업 경영노무관리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노사발전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해외진출 중소, 영세기업의 노사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노사안정지원반을 파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7월 8일(월)∼11(목)(4박 5일간) 고용노동부, 법무부 협력하여 현지 지원반을 파견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처음으로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개최된 세미나로 필리핀 노동부(DOLE), 법무부, 법무법인 광장 및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지 노동법, 세법, 지식재산권 동향 및 최신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필리핀 노동부 아나 디오네(Ana C. Dione) 차관은 필리핀의 개정된 노동법을 소개하였고 한국 진출기업들이 개정된 노동법을 잘 이해하여 적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법무법인 광장 곽재우 변호사는 ‘필리핀 진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방안’ 주제발표에서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타사에 대한 강력 단속 및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총판 및 소매상에게 상표사용 허락 시 계약 체결은 필수이고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법무부 신동환 검사는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사례와 대응’ 주제발표에서 “국제 교역의 증가로 정보 및 지리적 제한을 이용한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메일 해킹 및 무역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민형사 소송 고려시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고 계약서, 이메일, 서면통보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필리핀 증거거래위원회 카밀로 코레아(Camilo S. Correa)자문위원은 ‘필리핀 회사법 개정 사항 및 주요 사례’ 발표에서 개정된 회사법을 소개하며 법인의 영구적인 존속권과 1인 기업 설립, 주주 및 이사의 원격 의결권도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1인 기업이 인정되어 “단독 주주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 경영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개정법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노사안정지원반은 세미나 개최와 더불어 필리핀 마닐라 방문기간 동안 필리핀 노동부 실버스트 벨로 장관(Silvestre H. Bello III)면담과 현지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우리기업의 기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산업시찰(대덕전자 필리핀)을 통해 현지 노동시장, 기업 운영 환경 및 노사관계 현황을 직접 파악한다.

문  의:  국제협력팀 정효진 (02-6021-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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