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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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참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10~9.19)
- 등록일
- 2018-08-10
- 조회
- 5,476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합산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18.8.10~9.19)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18.8.10~9.19)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 8.10 최임법 시행령 개정 관련 참고자료(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