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노동부, 5번째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광주여대)
등록일
2018-05-15 
조회
2,092 
◈5.15 광주여자대학교를 방문해 청년일자리대책 설명하고 지방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 마련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화) 오후 3시,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광주여자대학교 학생 및 학교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이야기했다.
광주여자대학교는’92년에 광주여자전문대학으로 개교한 이후 ’97년 종합대학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20개 학과에서 3,6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15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이후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정책을 설명 중이다.
지난 3.27에는 청년고용정책참여단, 4.5에는 건국대학교, 4.25에는 성남 판교의 중소기업, 5.9에는 부천 소재 경기경영고를 직접 찾아가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고, 이번이 5번째 설명회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최근 ‘지여인’(지방 인문대 여대생)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취업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여성’ 청년들을 만나기 위한 자리였다.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취업 지원과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 여성일자리대책을 발표했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직장내 성희롱 근절 대책도 작년말과 올해초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중소기업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5월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을 상시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하고(’19.1.1~), 1년 미만 근속한 비정규직, 신규입사자 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근로감독 및 벌칙을 강화하고,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도 시행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전체 채용 인원의 18%를 해당 지역의 인재로 채용해야 하며, 채용의무비율은 ’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한편, 이 날 방문은 광주여자대학교의 대학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겸하여 진행되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대학 내에서 진로설계와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101개 대학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작년말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대학일자리센터가 설치된 대학 학생들의 87.0%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만족도는 87.3점으로 나타나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여대의 대학일자리센터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취업역량 진단, 채용정보 제공 및 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내 다양한 취업 관련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학년?전공별 맞춤형 진로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학교 전반의 직업진로.취업지원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 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대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성별과 학벌에 따른 차별없이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한은숙 (044-202-7458)
 

 
첨부
  • hwp 첨부파일 5.17 청년인재 해외진출 업무협약 체결(인력공단).hwp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