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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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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
등록일
2019-10-08 
조회
3,790 
- 56개 훈련기관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등 112건 적발, 11개 기관 수사 의뢰
- 미인증 업체의 훈련시장 부당개입 차단, 훈련기관 관계자의 훈련참여 원칙 금지, 취업률 관리 합리화 등 제도개선(8개 과제, 29개 세부과제)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약 2개월간(’19.2월~4월)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업훈련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높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등 투자 확대가 필요한 대표적 사업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구직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그에 따른 취업률 등의 성과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직업훈련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15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설립해, 사전에는 엄격한 심사.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사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부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 속에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56개 훈련기관(84개 훈련과정)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훈련내용 미준수’ 등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계약해지, 인정취소 등)을 실시했고 이중 불법의 정도가 심한 11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억 6,300만원 상당 훈련비 부정수급)를 했으며, 41개 부정 훈련과정을 계약해지.인정취소 처분해 부정훈련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향후 13억 4,300만원 상당의 재정누수가 방지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주기적인 현장 실태점검 뿐 아니라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인증심사-운영관리-성과평가“ 단계별로 총 8개(세부 29개)의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평원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컨설팅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재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겠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 1번 관련
①컨설팅과 업무위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 전반을 위탁 운영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②인증받은 훈련기관의 소속 관계자만 훈련생관리, 훈련비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HRD-Net)을 개편합니다.
③훈련기관들이 미인증기관 ‘컨설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기관운영 역량교육을 강화합니다.

둘째, 대표.강사.직원 등 관계자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부정의 가능성(출결관리 부실 등)이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 7번 관련
훈련기관 관계자의 소속기관 훈련과정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훈련의 필요성·지리적 여건 등 예외 인정 사유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셋째, 취업률 등의 성과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①취업률 산정 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는 실제 근무 및 취업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지방관서별 취업 확인절차가 동일하도록 지침·매뉴얼을 마련합니다.
②보다 근본적으로 훈련과 취업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해 정책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넷째, 산업현장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기훈련“)의 운영방식도 개편하겠습니다.
기존 국기훈련은 심사 단계에 기업·산업계 등이 참여하지 않아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2020년부터는 산업계 참여를 강화한 “(가칭)기업맞춤형 국기훈련”을 시행합니다.
“기업맞춤형 국기훈련”은 우수훈련기관 중심, 협약기업 수요반영, 과정설계 자율성 확대, 산업계 등 인력수요자 중심 심사 등 기존 훈련과는 차별된 운영으로 취업연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상기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상시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권유리 (044-202-730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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