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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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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소규모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적극 나서
등록일
2018-04-20 
조회
2,560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소규모 기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동참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미만 기업의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40~9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규모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보험 데이터를 강원도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되었고,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시 강원도와 시군을 통한 지역 밀착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단은 소규모 기업이 정책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30인미만 기업에 최대 7천만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5인미만 기업에 최대 7천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신용대출 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강원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모범적 협업 사례로써 다른 지자체로 파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적용계획부 유재웅 (052-704-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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