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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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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융자사업 실시
등록일
2009-11-05 
조회
628 

- 30억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09. 11. 5.부터 ‘09. 11. 18.까지 시설·운영비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융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적절한 자금을 조달하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금 지원으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09년도에는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금의 최고 한도액은 시설구입비·전세자금 점포지원 등은 최대 4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이며, 최저 한도액은 사업장당 1천만원이다.

 이율은 2억원까지는 연 2%, 2억원 초과분은 연 3%로서 저렴한 이율이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5년으로 1년거치 4년 상환이다.

 부동산매입비, 시설구입비, 전세자금 점포지원 등은 담보융자로 하되, 운영자금은 5천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내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담보로도 가능하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접수 :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 02-2670-0520

    구비서류 등 상세안내 및 서식 : 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복지사업국장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신용지원팀  박종호  (02-267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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