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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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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클릭 한번으로 어디서나 노동민원 OK 수수료 면제 혜택도 덤으로!
등록일
2009-02-02 
조회
607 
고용유지지원금신청, 산전후휴가급여신청 등 총 105종
유해물질제조사용허가 등 7종의 민원사무는 인터넷 신청시 수수료 면제



앞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신청, 산전후휴가급여신청, 퇴직연금규약신고 등 각종 노동 관련 민원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경제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의 경우 2~3만원 내외의 수수료가 빠르면 3월부터 면제될 예정이다.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오늘부터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e-노동민원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신고 등 총 105종의 노동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산부, 장애인 및 생산직 근로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조속히 규정을 고쳐 빠르면 3월부터 직업소개사업등록, 유해물질제조사용허가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7종의 민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적게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되던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해당 민원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류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였으나, 노동부가 정부 부처 중 최초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던 수수료를 국민생활공감형 정책의 하나로서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접수에서부터 완료까지 각각의 단계별로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e-mail로 전송받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인이 노동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노동민원 신청과 관련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182종의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인이 쉽고 편하게 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를 이용하려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접속하여 해당 항목을 클릭한 후 실명 인증이나 공인인증 후 이용하면 된다.


문 의: 고객만족팀 최현석 (6902-8114)
정보화기획팀 이명로 (2110-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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