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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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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12.10) 등 "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2-10 
조회
1,621 
2018.12.10.(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약 5000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정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모비스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연간 총 600%)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엔 기본급, 직무수당이 들어가지만 상여금,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빼면 1~3년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 6800~74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 내년부터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설명내용
금년 9월 정기근로감독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A공장은 전체 근로자 496명 중 ‘18년 5명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지시하여 종결처리(12.7.)된 바 있고,
현대모비스 B연구소는 전체 근로자 3,279명 중 ’16년 22명, ’17년 101명, ’18년 135명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지시한 바 있음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봉은 높으나, 기본급은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임
* 현대모비스는 연 750%(짝수달 각 100%, 설.추석.하계휴가 각 5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19.1.1. 시행)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24년부터는 전부 포함)되도록 함

향후 개정 최저임금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 hwp 첨부파일 12.10. 초봉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설명).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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