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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경향신문, “3주의 과로와 가산임금 없는 강제 휴가” 칼럼 관련
등록일
2023-03-27 
조회
1,211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되며,근로자가 연장근로의 대가를 임금과 휴가 중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므로 강제 휴가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요 기사 내용
3.27.(월) 경향신문, “3주의 과로와 가산임금 없는 강제 휴가” 칼럼 관련
가산임금을 휴가로 지급하려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그에 못지 않은 독소 조항이다. 월 단위로 계산할 때,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이른바 저축휴가 시간은 52시간에 가산임금0.5(통상임금의 0.5배)를 곱한 값 26시간이다...(중략)...3주 동안 연장근로 52시간을 모두 채우고 가산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강제 휴가를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박 내용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을지 유급휴가로 사용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로서 현재 입법예고 중임
 
     *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를 추가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휴식.자기개발.육아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임

즉 근로자가 저축휴가 활용 유인이 없다면 연장근로시간을 계좌에 적립하지 않고 바로 임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하고, 저축휴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임금 대신 휴가로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임
또한, 근로자가 저축휴가를 가려고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하였으나 실제 휴가로 전부 사용하지는 못한 경우에는 남은 시간만큼은 다시 임금으로 지급받도록 입법예고 중인 개정 법률안에 규정
     * 저축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임금에 해당하는 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

따라서 ‘강제 휴가’는 사실이 아님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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