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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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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 “안전하게 일할 권리”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30 
조회
747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소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주요 기사 내용
1.30.(월) 국민일보, “안전하게 일할 권리” 기사 관련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인 작가 김훈은 “(개정 방향으로 논의되는) ‘자율 규제’와 ‘처벌 완화’는 이 법을 사문화하는 방향이다. 야만의 현실에 주저앉는 퇴행”이라고 했다. … 재해예방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처벌기준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안전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헌법 제34조6항)이기 때문이다)

설명 내용
2022년 644명(611건)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산재사고 사망자가 256명이 발생하여 2021년보다 8명이 증가함

정부는 작년 11월 30일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책임’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송승민 (044-202-8954)
첨부
  • hwpx 첨부파일 1.30 안전하게 일할 권리(국민일보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1.30 안전하게 일할 권리(국민일보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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