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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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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철딱서니 없는 고용허가제, 이제 손절할 때(시론)", 국민일보, "일할 사람이 없어서..벼랑 끝에 몰린 中企"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27 
조회
980 
숙련 외국인력 활용 등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등도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7.(금) 경향신문, "철딱서니 없는 고용허가제, 이제 손절할 때(시론)" , 국민일보, "일할 사람이 없어서…벼랑 끝에 몰린 中企" 기사 관련

"철딱서니 없는 고용허가제, 이제 손절할때" 시론
(전략) (고용허가)제도는 20년 내내 노동자들의 비판과 원성을 들어왔다. 무려 두 차례나 헌법소원을 제기당했을 정도다. 가장 큰 원성은 독점권(사업장 변경 제한) 때문이다. (중략) 회사를 옮길 권리는 노동자가 자신을 보호하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권리다. 그것을 빼앗기고 복불복의 덫에 걸린 노동자들의 삶은 처참하다. 피란민 천막을 방불케하는 숙소, 과다한 숙소비 갈취,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질병, 월화수목금금금 12시간을 넘나드는 쉼없는 노동, 심지어 피 같은 노동시간을 사기당하기도 하고,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에 시달리기도 한다. (중략) 
개편에 담겼어야 할 알맹이는 이런 것이다. 고용허가제 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전면 적용, 가족결합권 보장, 일정 자격을 갖추면 취업 업종과 규모 제한 폐지, 영주권 부여 (후략)

"일할 사람이 없어서…벼랑 끝에 몰린 中企" 기사
(전략) “최소 1년은 일을 해야 숙달이 되는데 그전까지 일은 제대로 못 하고 임금만 나가는 셈”이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하면 적어도 1년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에도 여러번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 답답하다.” (중략) 중소기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만들어지려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더 오래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게 낫다고 본다. (후략)

설명 내용
<사업장 변경제도 관련>

현행 제도상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부실기숙사 제공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의 헌법소원에서 사업장 변경 제도가 “사업장 변경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고용허가제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근로조건 위반과 부당한 처우를 억제”(2020헌마395, ’21.12.23. 선고)하고 있음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한 바 있음

사업장 변경제도의 개선방향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안정적 인력운용 등 노사 입장이 상이한 만큼, 노사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 노·사·정 실무진이 참여하는 "숙식비·사업장변경 TF" (‘22.9월~)
 
<근로조건 등 개선 관련>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 제22조 차별 금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령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주거여건 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신규 고용허가 불허*(~‘21.1.1.) 및 기존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자체로부터 “임시숙소” 용도의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에 미포함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 및 주거실태 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22년 3천개소)을 실시 중임

아울러, ’22.12.29.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에 담긴 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외국인력 배정 우대
   ** 현행 44개소, 고충상담 및 한국어?생활법률?문화교육 등 지원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점검도 확대해나갈 계획임
   *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 제한(’22.12.11. 시행), 고용허가서 발급 시 5인 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 가입 의무화(’23.2.3. 시행 예정) 등
   ** 송출국 현지어로 된 안전교육 영상 송출국 배포, 산재가 빈번한 작업에 대한 VR.AR 안전콘텐츠 제작.보급 등
 
<외국인근로자 가족동반 및 영주권 부여 관련>
한편, 가족동반 허용, 영주권 부여 여부는 외국인력 이민과 정주화 정책의 틀 내에서, 동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과 우리 사회에의 통합 가능성, 영주·거주 비자 등 다른 체류자격과의 관계, 국민적 공감대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가족동반 체류자격의 주된 관리부처인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임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관련>
그간 사업주는 인력 공백 없이 숙련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도 출국 후 재입국의 번거로움과 불법체류 유인, 근로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현장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음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29.)을 통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을 형성한 E-9 비자인력에 대해,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추진 중임(‘23년 법 개정 추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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