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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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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 재계 “처벌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로 특정해야”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26 
조회
1,243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경영책임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6.(목) 서울신문, 재계 “처벌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로 특정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1년을 맞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어도 여전히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등 법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놓고 혼선이 여전하다.
기업과 법무법인은 ‘무조건적 대표이사 입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표이사가 부사장급 CSO를 두고 안전보건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모두 부여해도 고용노동부 등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최고 경영자(CEO)를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것이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확정하고 있음

’22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4건 모두 대표이사(CEO)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한 것은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임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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