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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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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등, 국힘 “업무명령이 ILO 규범 위반? 가짜뉴스” 국내외 노동계 “ILO 권위 폄훼”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09 
조회
564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서한(intervention)은 의견조회일 뿐,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님

주요 기사 내용
12.9.(금) 한겨레, 국힘 “업무명령이 ILO 규범 위반? 가짜뉴스” 국내외 노동계 “ILO 권위 폄훼”, 경향신문(사설), ILO 개입·중재 권고 무시하고 추가 업무개시 명령한 정부

< 한겨레 >
정부가 지난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제기구의 권위를 폄훼한 발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에 대해 ‘감독기구’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 참고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경향(사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 명령은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다.
정부는 ILO 경고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는 정부·여당은 원칙 대응이라고 하지만, 노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설명 내용
개입 절차가 의견조회라는 설명은 정부의 해석이나 의견이 아닌 ILO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2009.7.13. ILO 사무차장(Kari Tapiola)은 주제네바 대표부 노무관과의 면담에서 개입(intervention)은 ILO 헌장상의 감독기구가 아니며, 통상 감독기구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판단(judge)을 할 수 있어야 하나, intervention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ILO 사무국은 노동계로부터 받은 문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12.5.(월)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고용노동관과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준국 관계자 면담에서도 ILO 관계자는 개입 절차는 ILO의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의견은 별도의 제출기한이 없으며 한국 정부에서 관련 의견이 제출되면 노조측과 공유할 예정이고, 정부 의견 공유 이후에 별도 절차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음

또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판정집 서문은 각 사건마다 고유한(unique) 특징이 있고 특정 맥락(specific context)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사에서 인용된 판정례는 다른 나라의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ILO 사무국은 이번 서한에서 심각한 우려(deep concern), 우려 표명(express concern), 촉구(urge) 등의 판단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ILO는 그간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해당국에 알리고 해당국 정부 의견을 요청할 때 필요시 관련 협약이나 유사한 사례 관련 ILO 감독기구의 공식적인 해석례를 참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온 바, 이는 관례에 따른 통상적인 것임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허진영 (044-202-71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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