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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산업계 “정부 개선책도 처벌은 오히려 강화”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08 
조회
696 
위험성평가 제도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노사가 협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8.(목) 한국경제, 산업계 “정부 개선책도 처벌은 오히려 강화”
...(전략)... 산업계는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히려 처벌·감독 규제가 강화된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건 상당한 부담”이라며, “노사가 모두 협력해 사고를 예방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설명 내용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1.30.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 감축전략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핵심전략을 담고있음

보도에 언급된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에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기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평상 시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중히 따져 수사자료에 포함할 계획임

한편,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하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 기술지도와 재정지원 사업도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임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인정받고 있음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발굴·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기반 마련이 가능함

문  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 정치환 (044-202-89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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