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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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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 등, 택배원에 가장 흔한데...“노동부, 근골질병 발생 사업장 감독 안 해”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9-28 
조회
1,170 
택배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도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28.(수) 서울경제, 택배원에 가장 흔한데...“노동부, 근골질병 발생 사업장 감독 안 해”, 9.27.(화) 연합뉴스, 감사원 “노동부, 택배 근로감독에 근골격계 질병 사업장 미포함” 등 기사 관련
2020년 고용노동부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택배사업장을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노동부 장관에게 근골격계 질병을 고려해 감독대상을 선정하고, 근골격계 질병 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유해요인 조사 실시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상위 4개 택배사(CJ대한통운 등)를 대상**으로 2020.10.21.~11.13. 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 여건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년) 10.8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 10.12 한진택배 택배기사 사망
 ** 상위 4개 택배사(CJ대한통운 등) 소속 터미널 44개소, 협력업체 40개소, 대리점 430개소

  감독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를 위반(137건)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였고, 택배기사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41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조치 한 바 있습니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작업상황 조사 및 작업조건 등 조사
 
한편, 감사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2022. 4. 14.~5. 4.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근골격계 승인통지서 전달체계도 개선하여 사업주가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 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 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 작업환경 등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향후, 근골격계질환 발생,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및 사회적 이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택배, 환경미화 등 근골격계질환 다발 직종 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유해요인조사 지원 등 컨설팅, 보호장비(손.발목.무릎.팔꿈치 보호대) 보급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류경호 (044-202-889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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