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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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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SBS, " “고용보험 가입자, 200만원 지원금 제외” 논란된 상황" 보도 관련
등록일
2022-06-28 
조회
1,855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6.27.(월) SBS, 「“고용보험 가입자, 200만원 지원금 제외” 논란된 상황」보도 관련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프리랜서들한테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해놓고는, 정작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실업급여가 끊기고, 여덟 달째 불안정한 벌이에 시달리는 처지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 같은 것은 보면 다른 데 소득이 정말 없었는지 재산 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 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인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
다만,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기여요건 12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
또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지원금이 제외되는 경우를 막고자 단기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21.10~11월에 활동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미가입자를 지원하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한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도 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애초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 반함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또한,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수급자의 경우 별도 소득심사 없이 지원하라는 내용의 국회 부대의견의 취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기수급자는 기존 DB를 활용하여 신속히 지급하였으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 심사 후 지급할 예정임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인 특고.프리랜서는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현재까지 구축된 고용보험 자료나 관련된 국세청 소득파악 자료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요건 심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향후 현재 진행 중인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이 완성되면 신속히 소득을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7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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