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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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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박) 파이낸셜뉴스(인터넷), “작업중지 해제요구에 현대重 압수수색 나선 고용노동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4-26 
조회
1,301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작업중지 담당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4.26.(화) 파이낸셜뉴스(인터넷), “작업중지 해제요구에 현대重 압수수색 나선 고용노동부” 기사 관련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아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직접 중대재해 조사를 이유로 현대중공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하 생략...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울산지청이 아닌 상급기관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앞세워 직접 이날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까지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 중략··· 지역노동계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협력업체를 앞세워 작업중지 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괘씸죄를 적용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박내용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예방적 제도로,

사업주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해제를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유해·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 후 해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업무는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건설산재예방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업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관할관서(9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작업중지 해제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지청이 아닌 상급기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앞세워 직접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괘씸죄를 적용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중지가 이미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 [`22.4.3] 조선해양 사업부 2야드 판넬공장, 선각공장 및 중조립 공장 용접 등 일부 작업중지 → [`22.4.22〕 선각공장 및 중조립 공장 작업중지 해제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용주 (044-202-89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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