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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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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11.2) ,“돼지열병 방역도, 성범죄자 추적도 주52시간 지키세요”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1-04 
조회
1,320 
2019.11.2.(토), 조선일보,“돼지열병 방역도, 성범죄자 추적도 주52시간 지키세요”관련 기사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고용노동부에 방역 요원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고용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100일 가까운 신청 기간이 너무 길고, ASF 예방을 위해 주52시간을 넘겨서 일할만큼 상황이심각한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SF와 같은 긴급한재난 상황이 닥칠 경우 현장에서 근무시간 규제를풀어야 한다고 애타게 요구하는데도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갖고있는 고용부가 규제 수단으로 휘둘러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자 급증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엔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각각 연간 13건과 2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작년엔 270건이나 신청했다. 올해는 9월까지 작년의 2배를 넘는 590건이 접수됐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지난해 66건, 올해도 53건이나 퇴짜를 놨다.

설명내용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령에서는 인가 사유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폭염, 지진 등
  (사회재난) 화재,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사회재난에 포함되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으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2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한 바 있으며, 실제로 11.1 기준으로 ASF 관련하여 76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인가되었음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신청건의 경우 지나치게 장기간(98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례로, 불가피한 기간을 특정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재신청함에 따라 7일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였음
 
리부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현행 법령에 따라 인가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시간 및 기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인가하고 있음
* 실제 연장근로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지나치게 장기간 신청할 경우,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을 특정하여 재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재신청시 심사하여 인가
 
한편,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 및 제도개선에 적극 임할 예정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 hwp 첨부파일 11.2 돼지열병 방역도 성범죄자추적도 주52시간 지키세요(조선일보 설명 임금근로시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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