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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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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8.13) 등 "이주노동자 65%, 퇴직금 교육 못 받거나 세부내용 몰라"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8-13 
조회
899 
2019.8.13.(화), 경향신문 등 "이주노동자 65%, 퇴직금 교육 못 받거나 세부내용 몰라"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경향신문>
(중략) 입국 전에 퇴직금 계산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4.0%였고, 교육을 받았지만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도 25.1%에 달했다..(이하 생략)
<뉴스1>
이주 노동자 10명중 6명 이상이 입국 전에 퇴직금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세부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국 전?후 교육 시 퇴직금 제도를 포함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입국 전.후 취업교육 시 한국에서 근무 시 받게 될 임금과 퇴직금제도의 주요내용과 산정방법, 출국만기보험, 잔여퇴직금 차액정산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금 모의 계산 등이 가능한 “EPS 모바일 서비스(앱)” 이용 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음

한편, 출국 예정인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경우 퇴직 6개월 전부터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 신청기간?방법?퇴직금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서도 1개월 전에 출국만기보험 수령을 안내하고 있음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금을 미수령한 경우 현지 EPS센터, 송출기관, 대사관 등과 연계해 귀환 근로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미청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19.6월말 현재 25,930건 59,092백만원 미청구 보험금 지급

향후, 외국인노동자가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사전 등록된 해외 현지계좌로 자동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외국인노동자가 출국하기 전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경순 (044-202-7152) 
첨부
  • hwp 첨부파일 8.12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를'(경향신문 설명 외국인력담당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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