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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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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겨레신문(8.1) "연이은 유연근로 확대… ‘52시간제’구멍 숭숭"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8-01 
조회
1,098 
2019.8.1.(목), 한겨레신문 "연이은 유연근로 확대… ‘52시간제’구멍 숭숭"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뿐이어서 재량근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수행 장소와 업무 완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고 해 해당 노동자의 업무수행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설명 내용>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업무는 자본시장에서 산업 및 시장의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노동자가 자신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업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등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며, 근로의 양 보다는 질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업무임
이에 우리부는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 정도, 성과 및 전문성이 중시되는 업무의 특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한 것임

한편, 법상 재량근로제에서 노동자에게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근무장소에 대한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서면합의로 필요 근무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과 같이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지 못하므로 시간 배분에 있어 노동자의 재량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강재영 (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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