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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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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8.12) “군인.사학연금 못 받는 부사관.교직원에 실업급여 검토”기사 관련
등록일
2019-08-12 
조회
660 
2019.8.12.(월), 한국일보“군인.사학연금 못 받는 부사관.교직원에 실업급여 검토”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받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부사관이나 사립대학 교직원 등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후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를 운영 중(`17.9월~)
올해 하반기에도 동 TF에서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직역연금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논의 시작단계*로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
* `19.7.26 관련 1차 논의, 전문가 기초 발제 후 향후 일정 등 논의함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지원 (044-202-7349)
첨부
  • hwp 첨부파일 8.12 군인사학연금 못받는 부사관교직원에 실업급여 검토(한국일보 설명 고용보험기획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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