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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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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7.10) " “우리는 왜 차별하나”...공공 사업장 곳곳 화약고"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7-11 
조회
1,316 
2019.7.10.(수), 국민일보 " “우리는 왜 차별하나”...공공 사업장 곳곳 화약고"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대체로 노동현장의 갈등은 정규직 전환 추진 시작 단계부터 적용 대상이나 전환 방법을 놓고 다양한 형태로 분출됐다.
자회사 근무 형태가 지금의 용역업체보다 나은 게 없는 데다 정권이 바뀌면 구조조정 될 위험이 크다는 게 비정규직들의 걱정이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예산 지원 계획이 부족했고,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 개선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한 원인이 크다고 봤다.
122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가이드라인 적용이 잘못됐다며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노동부가 오분류를 인정한 곳은 충남 당진시청사 관리와 상하수도 검침 업무 4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도 “노동현장에서 용역과 민간위탁 개념이 혼재돼 있어 주먹구구식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설명내용
자회사 전환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환방식* 중 하나로

*①직접고용, ②자회사, ③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자회사 전환 여부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음
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되고, 자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마련하여 배포(‘18.12)하였음
* 주요내용: ①안정성·공공성 확보, ②독립성·책임성 조화, ③전문성 확보
앞으로도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과 같이 자회사가 안정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임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의 경우,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마련(`19.2.27)한 바 있음
민간위탁의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하여,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은 소관 부처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 (현황) 사무 수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액 7조 9,613억원
  (특징) ①사무.운영실태 다양,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임
한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객관적인 오분류 판단.조정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수 기관.노조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 실내청소, 경비 등 1단계(용역)임이 명확함에도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여 조정
1.2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인원수의 구체적 산정, 사무.시설 등 공공서비스의 포괄적 위탁 여부, 법적 근거, 시설.장비의 소유주체, 수탁업체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하수도 검침(부산시, 의정부시, 강릉시)과 시청사관리(당진시)에 대해 오분류로 판단.조정*하였음
* 오분류 조정 신청은 총 122건이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53건), 다문화가정 방문지도(31건) 등이 상당수이며 유사 사무별로 분류하면 16개 사무임
또한, 그간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논란이 있어 심층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무로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수도 및 댐 점검정비 4가지 사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음(‘19.6.27, "비정규직 TF")
당초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검토된 상하수도 검침 사무는 1단계(용역)로 오분류 판단·조정됨에 따라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개별기관에 권고하였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다만, 전환과정에서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우선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원 이상 인상효과도 있었음
* 식비(月 13만원), 복지포인트(年 40만원), 명절상여금(年 80만원) 등
아울러, 파견.용역의 경우 정규직 전환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전체비용의 10~15%)은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설문조사(`19.5月, 전환자 1,815명 대상)에서도 정규직 전환자의 평균임금이 전환전에 비하여 평균 연봉이 16.3%(2,393만원 → 2,783만원) 상승하고, 전환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음
* 5점 만점에 평균 3.93점(고용안정 4.34점, 처우개선 3.67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고병현 (044-202-7648),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박경구 (044-20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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