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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조선일보(7.2) "대덕단지 등 국책硏 100곳… 오후 6시면 컴퓨터가 꺼진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9-07-02
- 조회
- 732
2019.7.2.(화), 조선일보 "대덕단지 등 국책硏 100곳… 오후 6시면 컴퓨터가 꺼진다" 기사 관련 설명
<기사 주요 내용>
경제, 과학 분야 등의 국책 연구기관 100여 곳에서 일하는 연구원들도 일률적으로 주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국책연구소들이 모여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불이 꺼지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식어갈 것이란 걱정이 나온다.
대학 입학처는 보통 수시 원서를 넣는 9월부터 정시 추가 모집을 마감하는 이듬해 2월까지 6개월간 업무가 몰린다. 당장 올해 실시하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명 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 규모, 업종,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로제* 또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 예외**를 두고 있음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 1.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5인미만 사업장, 1차 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부 장관 승인 필요),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업무 종사자 등
연구업무*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 특성상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수도 있음
*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1조제1호)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근무시간을 배분.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음
국책연구원 상당수는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진행 중
대학 입시 업무의 경우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하고, 6월말까지 도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됨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기사 주요 내용>
경제, 과학 분야 등의 국책 연구기관 100여 곳에서 일하는 연구원들도 일률적으로 주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국책연구소들이 모여 있는 대덕 연구단지에 불이 꺼지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식어갈 것이란 걱정이 나온다.
대학 입학처는 보통 수시 원서를 넣는 9월부터 정시 추가 모집을 마감하는 이듬해 2월까지 6개월간 업무가 몰린다. 당장 올해 실시하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명 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 규모, 업종, 업무 등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로제* 또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 예외**를 두고 있음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 1.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5인미만 사업장, 1차 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부 장관 승인 필요),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업무 종사자 등
연구업무*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 특성상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수도 있음
*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1조제1호)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근무시간을 배분.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음
국책연구원 상당수는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진행 중
대학 입시 업무의 경우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하고, 6월말까지 도입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됨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 7.2 대덕단지 등 국책 연 100곳 오후 6시면 컴퓨터가 꺼진다(조선일보 설명 임금근로시간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