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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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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7.1) “청년수당을 ‘생활비’로 쓰라는 고용부”기사 관련
등록일
2019-07-01 
조회
790 
2019.7.1.(월), 한국경제“청년수당을 ‘생활비’로 쓰라는 고용부”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당초 매달 수급자로부터 구직활동보고서를 받는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지만 구직과 상관없는 현금복지임을 인정한 셈이다. (중략)
현행 청년수당 제도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지적에 고용부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하고 싶어 했겠느냐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관리되지 않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의 ‘박원순표 청년수당’을 비판했던 고용부다.
고용부는 이제라도 신청자 심사와 수급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졸업한지 오래됐을수록 우선 지원’ 등 선정기준도 바꿔야 한다. 형식적인 구직활동보고서 검증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 또한 새 제도 취지에 맞다. (하략)

설명내용
< 구직과 상관없는 현금복지라는 내용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단순히 수당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의무적으로 ①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 구직활동 요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예비교육 수강, ③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④ 매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매월 제출된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지원제도임. 아울러, 희망 시 1:1 심층 취업상담, 심리상담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현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과 예산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원금 사용은 이미 3단계*에 걸쳐 제한 중이며,
* ① 클린카드 방식(업종 제한) ② 포인트 방식(현금화 제한) ③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 구직활동 관련성 소명 의무
그 이상의 통제는 다양한 형태의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되므로 현재 방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행 제도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지적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 청년 비중이 높고,  공채 시험을 통한 채용 관행이 여전하며,  그 과정에서 취업준비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과 노동시장 패턴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며,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지원되므로 단순 현금복지나 포퓰리즘이라고 보기 어려움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구직활동 의무이행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취·창업과 수당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청자 심사와 수급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관련 >

현재 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예산 제약과 그 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원이 더 필요하고 시급한 청년과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년을 우선해서 지원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 졸업 후 기간이 오래되어 장기 실업의 위험이 있는 청년
이외에도  구직활동 시점.내용,  증빙자료 등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19.6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용다솜 (044-202-749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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