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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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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11.19) "노동존중 정부의 역주행… 中企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기사 관련
등록일
2019-11-19 
조회
2,777 
2019.11.19.(화), 서울신문 "노동존중 정부의 역주행… 中企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9개월 이상 ‘충분한 계도’로 처벌 유예
정부가 내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연기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계도기간이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설명 내용>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의 의미는
①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근로자 진정 등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주52시간제의 연기나 법의 미집행, 처벌 유예 또는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진정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시정기간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 고소.고발 시에는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주52시간제가 기 시행된 300인 이상에는 총 9개월*(전체 6개월+ 개선계획 제출기업에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며, 계도기간 부여가 주52시간제 안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됨

50~299인 기업도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 중심으로 밀착 지원 예정임
*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위촉노무사로 구성 →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정부지원제도 연계.지원 등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 hwp 첨부파일 11.19 노동존중 정부의 역주행.. 중기 주52시간 사실상 연기(서울신문 설명 임금근로시간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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