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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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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1.15) 등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추진…경영계 ‘반발’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16 
조회
2,246 
2018.1.15.(월), 연합뉴스 등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추진…경영계 ‘반발’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중략)

이런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방침에 대해 중기.소상공인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중략)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0%가 훨씬 넘는 현실에서 그 많은 위반 사업주들을 어떻게 다 공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일단 계도가 우선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후략)

<설명내용>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는 지난 10.18.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추진사항*으로,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현장지도,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 지원, 명단공개.신용제재 등 강화

 ‘17.11월 의원발의안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동 내용이 포함되었고,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동 발의안에서는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및 고의 여부 등이 모두 확인되고 그것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어야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것임
* ‘16년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512명

또한 발의안에서 신용제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경영활동에 보다 부담이 되는 것을 고려하여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함
* ‘16년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86명

결국,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경영계에서 명단공개 등이 필요한 사업주로 언급한 ‘악질적인 경우’를 이미 고려하여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경영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정안의 취지가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를 전부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님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044-202-754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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