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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연합뉴스TV(1.10) ‘최저임금 지원’심사시스템 5월에야 완성...“부정수급 우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1-10 
조회
2,475 
2018.1.10.(수), 연합뉴스TV‘최저임금 지원’심사시스템 5월에야 완성...“부정수급 우려”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 문제는 다음달부터 안정자금 지급이 시작되지만, 하드웨어비용과 개발비 등 총 91억여원이 들어가는 심사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구축사업을 시작해 5월쯤에야 완성된다는 점....(후략)

... 정부는 우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심사하고, 새로 만든 심사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사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겠다는 입장....(후략)

...<김삼화 / 국민의당 국회의원> “금년 5월에야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예견된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늑장대응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해명내용 >
심사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구축사업을 시작해 2.1. 완료예정으로 5월쯤에야 완성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정부는 단계별로 전산망을 개통을 차질없이 구축중에 있음
 1단계: 신청·접수업무는 ’18.1.2 개통,
 2단계: 자격검증 심사업무*는 ’18.1월 중순, 지급처리 및 환수·사후관리업무는 ‘18.2.1., 개통 예정,
* 고용보험 DB·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업장.피보험자.보수총액정보, 고소득사업자, 체불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여부, 근로자 실명(행안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고용(법무부), 특수관계인(대법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건보),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기재부) 등 유관기관 보유정보 시스템 구축
 3단계: 시스템 안정화 작업 지속

향후 엄격한 사후관리와 부정수급 처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임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대책으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고용보험 DB, 국세청 DB, 건보공단 DB 등 유관기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노동자 입.퇴사, 휴.폐업 등 변경이 발생한 사업주 등 의심사업주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근로복지공단에 별도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업주* 중심의 현지점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비정상적 고용증가 사업주, 체당금 부정수급 사업주, 임금체불 사건발생 사업주 등

더불어, 방문·팩스 등 오프라인을 비롯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부정수급 의심 사업주에 대한 제보도 받을 예정임

한편,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 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할 계획임
*보조금법 제33조의2: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시행령(별표 5,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김주화 (02-2004-735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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